법제처는 차관급 부처로 내려앉은 뒤 없어진 법제조정실장(1급)과 공보관(2급) 등이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당시 조직개편에서 법제조정실은 법제기획실로 바뀌면서 2급 국장으로 바뀌었고,공보관실은 법령홍보담당관실로 바뀌면서 3∼4급 과장급으로 직급이 낮아졌다.
총 정원이 155명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인 법제처의 인원 보강도 뒤따를 전망이다.법제기획실의 경우 지난 98년 37명이던 인원이 현재 29명으로 8명이나 줄어드는 등 각 국실별로 인원이 감축됐다.법제처는 이에 따라 행자부에 30여명의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법제처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향후 업무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입법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도 종전까지 2급이 맡던 기획관리관실이 기획관리실로 바뀌면서 1급이 실장으로 보임되고,3∼4급이 맡던 감사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은 감사관과 공보관으로 각각 바뀌면서 직급도 2∼3급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3개 국으로 구성된 본부 조직도 국이 하나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담당 업무에 비춰 하부조직(1개 담당관)이 ‘경량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대군인정책관(2∼3급)이 제대군인정책국으로 바뀌면서 밑에 3개 과를 둘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은 초기에는 제한적이나마 조직과 인력의 확대를 불러오겠지만,결국 정부의 보훈정책 강화를 의미한다.”면서 “보훈처의 위상강화는 유족 등 보훈 가족들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 조승진 조현석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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