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5∼6일 고속도로 대란시 부과한 통행료를 환불해 주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이날 전국 각 영업소에 오는 22일 자정까지 피해차량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영수증이나 고속도로 주유소 및 휴게소 이용 영수증,고속도로카드 사용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환불키로 했다.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운행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또 유턴으로 인한 왕복통행료 징수차량도 환불키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8일 오전 6시까지 2만 3156명이 폭설과 관련해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지난 5일 오후 5시쯤 각 영업소에 폭설 피해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일부 영업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악몽의 30시간’을 보낸 이용객들은 도로공사와 건교부 등을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도로공사와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는 글이 빗발쳤다.
시민 전정길씨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우린 정신적·물질적·신체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했다.홍영기씨도 “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고 ‘민초의 힘’을 보여 주자.”고 적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고속도로 대란과 관련,이날 거듭 사과한 뒤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현재 10㎞마다 설치돼 있는 중앙분리대 통과 통로를 5㎞마다 설치하고 역주행차로제 운영 및 휴게소에 비상진출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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