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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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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21층 이상의 고층건물을 짓거나,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건축행정 자문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19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분쟁이 민원 당사자의 이해 설득이나 중재만으로는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건축행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변호사 등 300여명 중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주민이 직접 추첨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한 법률과 절차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을 위해 변호사의 인증도 받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처리 여부를 토론하고,필요할 경우 조정안을 제시·의결한다.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건축행정 자문위원회에서는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I-PARK,3개동 449가구,지하4층 지상 46층)와 인근 주민간에 빚어진 햇빛반사 민원 조정과 사용검사 처리 여부를 결정했다.자문위원회는 아이파크측과 인근 주민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사용승인을 처리키로 했다.

강남구 정종학 주택과장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한 건축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사용검사 후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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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