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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서울신문은 지난 2월 14일자 6면 ‘공무원 그만둬도 ‘철밥통’ 그대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모(63) 전 충남 정무부지사가 충남도의 정실인사에 의해 도 산하 장학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부지사 때보다도 많은 판공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김수진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위 두자리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월급이나 판공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김 전 부지사는 충남도가 조모씨를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