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환경부는 한명숙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 전환을 예고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폐기물 소각로 설치 허용기준을 시간당 0.2t에서 2t 이상 처리시설로 강화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잔재물은 반드시 전용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서울신문 3월20일자 6면 참조).
폐기물 소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소각장 대형화’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한 전 장관이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개선방안을 지시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장관 교체와 함께 관련 국·과장 및 사무관이 모두 인사이동되면서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은 궤도를 대폭 수정하게 됐다.
▲2t 미만의 모든 소각시설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뒤 폐쇄토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전용소각장 처리를 의무화한 감염성폐기물 잔재물의 처리를 일반 소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바꾼 것이다.환경부는 6일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을 일부 조정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달 중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이날 “국민들의 보건환경을 도외시한 원칙없는 정책 후퇴를 규탄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해집단의 치열한 다툼에 휘둘리는 바람에 스스로 원칙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안과 다른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석연치 않은 환경부의 행보
환경부가 당초 입법예고안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장기표류시킨 끝에 최종 개정안을 성안하고도 정작 구체적 변경 내용과 정책의 방향을 틀게 된 배경 설명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시민단체와 관련 업체 등이 “규개위에 제출한 정책 변경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개정안 확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변경된 정책의 개요만을 담은 설명자료를 내놓은 뒤 “규개위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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