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성수역 2번’ 보행 안전엔 서울 ‘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잔디마당·황톳길 품은 힐링 맛집… 송파 장지천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국적·세대 넘어… 함께 손잡고 걷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경춘철교 전망쉼터 착공…내년 6월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폐기물 정책 ‘우왕좌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구심점을 잃은 채 ‘좌충우돌’ 식으로 진행돼 논란을 빚고 있다.오랜 실태조사 끝에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까지 마친 역점 정책이 장관 및 실무자들이 교체된 직후 당초 취지와는 한결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환경부는 한명숙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 전환을 예고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폐기물 소각로 설치 허용기준을 시간당 0.2t에서 2t 이상 처리시설로 강화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잔재물은 반드시 전용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서울신문 3월20일자 6면 참조).

폐기물 소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소각장 대형화’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한 전 장관이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뒤 개선방안을 지시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장관 교체와 함께 관련 국·과장 및 사무관이 모두 인사이동되면서 환경부의 이같은 정책은 궤도를 대폭 수정하게 됐다.

▲2t 미만의 모든 소각시설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뒤 폐쇄토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전용소각장 처리를 의무화한 감염성폐기물 잔재물의 처리를 일반 소각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바꾼 것이다.환경부는 6일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을 일부 조정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달 중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이날 “국민들의 보건환경을 도외시한 원칙없는 정책 후퇴를 규탄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해집단의 치열한 다툼에 휘둘리는 바람에 스스로 원칙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안과 다른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석연치 않은 환경부의 행보

환경부가 당초 입법예고안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장기표류시킨 끝에 최종 개정안을 성안하고도 정작 구체적 변경 내용과 정책의 방향을 틀게 된 배경 설명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다.시민단체와 관련 업체 등이 “규개위에 제출한 정책 변경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정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한 채 개정안 확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변경된 정책의 개요만을 담은 설명자료를 내놓은 뒤 “규개위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