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부암동 306의 10 일대 14만 876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산∼인왕산∼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에 위치한 이 일대는 서울성곽 등 역사·문화환경이 우수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그러나 이곳의 개발제한이 풀리면 유흥·음식점 등이 난립할 것이 우려돼 시는 이를 막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용도변경만 했을 뿐,해제지역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평균 필지 75평에 2층 이하의 건물이 99%인 이 일대를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건폐율을 50% 이하,용적률은 10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건물의 층수도 기존처럼 2층 이하로 정했다.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하고 다가구주택도 3가구 이하로 정했다.
기존 나대지에는 순수 단독주택만 허용되며 간선도로변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최대 개발규모도 660㎡,간선변은 800㎡로 제한했다.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조경면적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며,옹벽설치와 옥상에 잔디나 나무를 심어야 한다.건축자재와 색채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가 좁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던 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등 2곳에는 2층 이하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라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안이다.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 “부암동 지역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0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4만 5000평의 나대지를 포함해도 최대 600가구 밖에 안돼 이 일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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