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이재창 의장)는 3일 제130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율을 정부안의 5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의결,집행부에 요구했다.강남구의 재산세율 조정안은 서초구 등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의원 발의로 상정,의결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석주(대치2동) 의원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은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재산세 조정권을 가진 구청장의 재량으로 합리적인 범위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영선(개포2동) 의원은 “대다수 주민들은 집 한채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갑자기 4∼5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지역을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상돈 강남구 부구청장은 “50% 조정안은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30%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강남구의회가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주민토론회’에는 1000여명의 주민이 참석,관심을 반영했다.
이동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