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지난해 4∼9월 ‘벤처기업 직접투자실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I사 등 4개 창투사의 등록이 취소됐다.M사 등 7개사에 대해서는 290억 8500만원을 손해 배상토록 하고,I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의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T창투사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친동생이 경영하는 미국 현지의 P사에 4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모두 104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3개 업체에 투자했다.P사는 지난 97년 설립 후 영업실적이 없고 2002년부터는 영업정지된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또 A창투사는 2000년 A5·6·7호 투자조합을 결성,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진흥기금)을 각각 15억원씩 출자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가운데 15억원을 이 회사 대주주의 자녀가 소유한 H사에 투자하고,대주주 자녀의 처남이 소유한 E사에는 13억원을 출자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우수 창투사에는 많은 자금을 배분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창투사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성과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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