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과제 2003년 연구자료집’에서 국가경찰사무 가운데 자치사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도 단위 지방경찰청 소관과,시·군·구단위 경찰서 소관 사무를 나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우선 지방청 소관 자치사무로 ▲시·도경찰의 보안·방호·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총포·도검·화약류 등의 허가관리 ▲산악구조대 운영,112신고센터 운영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친 광역범죄 수사,강력범 및 마약범,조직폭력범죄 수사 등이 꼽혔다.
또 교통체계 관리,교통사고 방지업무,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 인·허가 및 감독,교통개선기획실 및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등도 자치사무로 언급됐다.방범과 교통분야가 주를 이뤘고 수사분야도 일부 포함됐다.
시·군·구단위 경찰서 사무에 대해 보고서는 방범과 교통,질서유지 기능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실물 관련업무,풍속영업관리,즉결심판 처리 집행업무,여성·청소년업무,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꼽았다.
보고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국가경찰보다 주민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해 방범·교통·수사 등과 같은 민생치안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신속하고 다양한 대민 경찰서비스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관련 부처·청에서 참고토록 만든 자료”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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