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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켜지는 ‘완공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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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훈고 사태로 교육당국이 급조한 완공후 2개월 뒤 개교 방침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예외규정인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공사중이라도 개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교육청은 19일 갈곡초등학교 개교심의위원회가 총 36학급 가운데 13학급만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개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31일 개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곡초교는 지난 4월 ‘완공후 2개월 뒤 개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공사중 개교를 허용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된 뒤 공사중 개교하는 첫 학교가 됐다.

그러나 용인시교육청이 제시한 양자택일 형식의 조건은 늑장 개교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미흡한 현 시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18일 심의위원 20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갈곡초교 개교심의위에 교육청이 제출한 객관식 답안(?)은 ‘개교를 늦출 경우 어린 학생들이 6차선 대로를 건너 진학한 뒤 6개월 뒤 또 다시 전학’과 ‘공사중이라도 개교’ 등 단 2가지.주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공사중 개교’를 택했고 교육청은 이를 주민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곧바로 개교를 허용했다.교육청은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출석위원 전원이 공사중 개교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다만 심의위원들이 학부모들의 눈을 의식,오는 28일 학교를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과 수업환경 등을 살펴본 뒤 공사중 개교 허용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이 주민 합의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예외규정이 단지 공사중 학교에 학생들을 밀어넣는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위원들이 개교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좀더 나은 학습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갈곡초교 개교심의위는 학부모 대표 7명,도의원 1명,시의원 2명,교육위원 1명,읍장,교육청 관계자 8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학부모 대표 7명중 5명이 참석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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