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해외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의원연맹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총괄·조정을 규정한 것이다.
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의 해외활동 조정·통제·예산배분 등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