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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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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026.9.23.(수) 타결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 투자보장협정: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우리나라는 '26.9월 기준 총 102개 체결, 85개 발효 중)




※ 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협상 주무부처




  금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양측은 이번 개정이 양국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멕시코 경제관계 현황(출처: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교역: '25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불(수출 121억불, 수입 85억불)


   - 투자: '25년 누계 기준 對멕시코 투자는 135억불, 對한국 투자는 55백만불




  양측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대한민국 외교부-멕시코 경제부 간 공동언론발표문(영문 및 비공식 국문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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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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