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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1000억 재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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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가 100%를 넘는 ‘부자 동네’인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정작 구청 건물을 남(?)의 땅에 지어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청사 부지의 실제 소유주는 서울시로,이는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재산 다툼’의 결과다.

1000억원짜리 셋방 사는 서초

서초구 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부지 5000평(1만 6618.4㎡)은 현재 시 소유다.구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당 403만원씩 모두 669억 7000여만원.하지만 주변 지역 땅값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제 땅값은 1000억원에 이른다.즉 서초구는 1000억원짜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초구는 지난 1988년 송파·노원·양천·중랑구 등과 함께 신설됐다.당시 이들 자치구는 시 소유의 부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청 건물을 지었다.이어 시는 노원·양천·중랑구청 부지를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무상이관했으며,현재 시 소유인 송파구청 부지도 넘겨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서초구청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봉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유독 서초구청 부지만 시 소유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유권이 없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소유권이 구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97년 성동·도봉·금천구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시 소유의 땅에 구청을 지을 경우 4000평(1만 3223.2㎡)까지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서초구청 부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걸림돌은 ‘양재 시민의 숲’

서울시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청사 부지를 구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단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붙는다.‘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현재 구에서 시로 넘겨달라는 것이다.

양재 시민의 숲 5만 132평(17만 8635.3㎡)의 공시지가(지난해 기준)는 ㎡당 61만원으로 땅값만 1089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순구 시 재무국장은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소유·관리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일한 예외가 양재 시민의 숲이다.”면서 “공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서초구에 청사 부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관리가 어려워 서초구에 넘긴 공원 소유권을 이제와서 다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구청과 공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별개인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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