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짜리 셋방 사는 서초
서초구 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부지 5000평(1만 6618.4㎡)은 현재 시 소유다.구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당 403만원씩 모두 669억 7000여만원.하지만 주변 지역 땅값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제 땅값은 1000억원에 이른다.즉 서초구는 1000억원짜리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초구는 지난 1988년 송파·노원·양천·중랑구 등과 함께 신설됐다.당시 이들 자치구는 시 소유의 부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청 건물을 지었다.이어 시는 노원·양천·중랑구청 부지를 시유지에서 구유지로 무상이관했으며,현재 시 소유인 송파구청 부지도 넘겨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서초구청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봉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유독 서초구청 부지만 시 소유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유권이 없어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소유권이 구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97년 성동·도봉·금천구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시 소유의 땅에 구청을 지을 경우 4000평(1만 3223.2㎡)까지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서초구청 부지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걸림돌은 ‘양재 시민의 숲’
서울시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청사 부지를 구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단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붙는다.‘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을 현재 구에서 시로 넘겨달라는 것이다.
양재 시민의 숲 5만 132평(17만 8635.3㎡)의 공시지가(지난해 기준)는 ㎡당 61만원으로 땅값만 1089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순구 시 재무국장은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소유·관리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일한 예외가 양재 시민의 숲이다.”면서 “공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서초구에 청사 부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관리가 어려워 서초구에 넘긴 공원 소유권을 이제와서 다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구청과 공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별개인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