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에 따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공시지가에 주차장 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인 건물에서 주차장 1면(평균 12㎡)이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은 480만원이다.

이춘구 구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 조치만 했지만,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행 강제금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2)330-1486.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