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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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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에 따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공시지가에 주차장 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인 건물에서 주차장 1면(평균 12㎡)이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은 480만원이다.

이춘구 구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 조치만 했지만,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행 강제금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2)330-1486.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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