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에 따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공시지가에 주차장 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인 건물에서 주차장 1면(평균 12㎡)이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은 480만원이다.
이춘구 구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 조치만 했지만,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행 강제금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2)330-1486.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