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다음달 1일부터 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에 따라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이 적발되면 처음에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공시지가에 주차장 면적을 곱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인 건물에서 주차장 1면(평균 12㎡)이 적발되면 이행 강제금은 480만원이다.

이춘구 구 교통지도과장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 조치만 했지만,앞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행 강제금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2)330-1486.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