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 탐방-경찰서]당직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습니다.보기에는 갚을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A:형법에서는 “법정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력구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그나마도 그러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할 때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다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에서도 점유자에게 극히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채무자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미룬다고 해서 채권자가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소행이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 민원실 조순덕 실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