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법에서는 “법정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력구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그나마도 그러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할 때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다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에서도 점유자에게 극히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채무자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미룬다고 해서 채권자가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소행이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 민원실 조순덕 실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