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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 5000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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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는 ▲임금체불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62.3%)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10.1%) ▲폐업·도산·공사중단(9.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5.3%) ▲회사 이전 등 근로조건 변동(4.3%) 순이었다.정년퇴직은 100명 가운데 3명이 채 안되는 2.7%에 불과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직 후 6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는 98년 65.2%에서 지난해 53.3%로 재취업까지 소요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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