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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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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개월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아용품 20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아직 물건이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런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영업을 그만 둔 사업자가 미처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았거나,특정인이 사기 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만 만들어놓고 파격세일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사례 입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신 다음 소비자보호원에서 사기피해 수사를 권고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서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고,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쇼핑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범죄수사는 쇼핑몰 사이트 도메인,매출금 입금계좌,연락처 등의 각 명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며 대상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은 피해자 구조 신청 등의 제도로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박창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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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