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기존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로 수립한 수정·중원구 71만평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이 토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계획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면적을 녹지를 제외한 구시가지 247만평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개발방식도 현 수복재개발 위주에서 철거재개발방식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수복재개발(현지 개발방식)은 주민합의하에 지역별 공원과 주차장,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며 철거재개발(공동주택 건설방식)은 특정지역 전체를 철거해 한꺼번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범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수복재개발 방식을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바꿀 경우 자기부담비율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면 이미 불어닥친 구시가지 투기열풍을 가속화시켜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주도해 단계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순환방식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지역은 재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재개발되더라도 한탕주의 식 난개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수복재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주의 합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슬럼화가 우려되고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변경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성남구시가지 전면 재개발계획은 현재 단대동과 성남동 등 일부지역에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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