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단 한 문제만 ‘정답없음’으로 인정된 데 비하면 꽤 많은 편이다.출제가 엉성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류 인정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출제 오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오류 인정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수험생들의 관심은 합격선 상승과 합격자 수 증가에 쏠리고 있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상법 1책형 27번(2책형 28번) ▲형법 1책형 19번(2책형 20번)이다.부동산등기법에서는 ▲1책형 3번(2책형 19번)과 ▲1책형 7번(2책형 10번)이,공탁법에서는 ▲1책형 36번(2책형 47번) ▲44번(2책형 33번)이 복수정답으로 결론났다.
주식회사 준비금을 묻는 상법 27번 문제는 3번,5번 모두 답으로 인정됐다.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을 묻는 형법 19번 문제는 감금죄를 포함한 1번과 포함하지 않은 4번 모두 정답으로 받아들여졌다.말소등기와 등기의 효력에 대해 묻는 부동산등기법 3번과 7번 문제는 각각 1번과 4번이 정답으로 인정됐다.공탁금 지급청구권과 물품대금청구 절차에서 문제를 낸 공탁법 36번과 44번 문제는 3번 5번,1번과 4번이 각각 정답으로 받아들여졌다.
복수정답이 늘자 법무사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반응을 엇갈렸다.한 수험생은 “사소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1차 시험에서 6문제나 출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수험생은 “난이도를 높이려고 객관식 문제를 무리하게 출제했기 때문”이라면서 “출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1차 시험의 한계”라고 말했다.반면 복수정답 인정으로 합격권에 가까워졌다며 달가워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생 입장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험전문가들은 복수정답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음에도 지난해 비해 합격선이 1∼2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S법학원 관계자는 “올해 응시자들 실력이 높기 때문에 출제가 까다로웠어도 원래 합격선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복수정답까지 6문제나 인정된 만큼 예상치보다 1∼2점 이상 올라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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