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를 기관 스스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천도를 내세운 반대론자들에게 명분을 줬다.정부는 천도에 잡힌 발목을 빼는 동시에 예정된 일정대로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겉으로는 행정부만 옮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시 규모,시설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85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행정기관을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기관의 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의도다.
|
|
●순수 행정수도 추진 반대론자 힘빼
야당이 줄곧 신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천도’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일단 이전 기관 대상을 행정부로만 국한해 순수한 ‘행정수도’로 추진하면서 천도 반대논리에 힘을 빼자는 뜻을 담고 있다.정부를 구성하는 중추 행정 기관 가운데 입법·사법부를 우선 이전 대상 기관에서 빼면 야당이 주장하는 천도 비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전 반대 목소리에 정면 대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이전 기관을 확정함으로써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신행정수도의 터를 닦기 위해 물리적으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2007년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예정지역 지정고시를 마쳐야 한다.
이전기관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전계획의 틀을 짜기 어렵고 도시설계가 늦어진다.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상도 이전계획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행정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 전략이다.하지만 천도 논쟁을 잠재우고,참여정부 기간 안에 착공하기 위해 우선 행정부를 이전하고 입법·사법부의 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은 기관 이전은 물거품되나
이전기관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이전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정부 입장에서 보면 1차 이전대상 기관 확정에서 유보됐을 뿐이다.이전 확정 기관에서 빠진 헌법기관이 11개라고 하지만 부속기관을 빼면 자체적으로 이전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다.
대검찰청은 행정기관이지만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과 라인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확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기본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이달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결정에 따라 이전 희망기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