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조례안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검토안도 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 등 서울시민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정을 청구한 최초의 ‘주민발의’라는 점에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지원규정과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시설비를 시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했던 직영급식의 확대와 급식시설 및 설비의 개선,급식종사자 고용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상위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고,교육감의 관할사항이라는 근거로 제외됐다. 반면 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는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와 내역 등 급식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검토안에서는 자문기구인 ‘학교급식지원위원회’로 변형돼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국내 농수산물 항목에는 친환경농산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서울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논란이 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도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 농수산물만 지원가능토록 규정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어 의회에서의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는 14만명 이상의 주민이 동의해야 한다.이번에 21만명이 동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