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위헌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3일 “지난 달 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건교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구는 이날 제출한 공문에서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줄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은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할 경우 2종 지역이라도 층고 제한을 풀어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청담·도곡아파트 지구(저밀도) 14개 단지를 포함한 총 60개 단지(75만 9583㎡)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미식 향연에 성북이 ‘북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황

광진구, 전국 최초 ‘임산부 러닝’ 흥행 잇는 ‘유

14일 뚝섬한강공원서 2.3㎞ 코스 현장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대의원회에 중고교생 100명 참여 청소년축제 슬로건 등 의견 공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