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3일 “지난 달 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건교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구는 이날 제출한 공문에서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로 인한 사업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줄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은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할 경우 2종 지역이라도 층고 제한을 풀어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청담·도곡아파트 지구(저밀도) 14개 단지를 포함한 총 60개 단지(75만 9583㎡)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