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 2.3㎢는 지난 1977년 시계경관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2000년 온수동 일대 2.1㎢는 시계경관지구로,오류동 일대 0.23㎢는 최고고도지구로 변경지정됐지만,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처럼 30년 가까이 규제가 지속되면서 이 일대는 노후주택과 영세공장 등이 급속히 늘어난 반면 도시기반시설 등은 부족해 최근에는 슬럼화 현상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이마저도 건물 최고 높이(18m)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로를 경계로 맞닿아 있는 경기 부천시의 경우 규제를 풀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되자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적지 않았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2층짜리 온수연립주택단지 191개동의 경우 재난위험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규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확정되면 이곳을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로구는 이곳에 자립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인근 항동 101번지 일대 4만 6000여평에는 오는 2008년까지 수목원을 조성할 예정이어서 차세대 고급 주거지역으로의 변신 여부가 주목을 받게 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