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보호 동·식물 포획이나 채취·이식·훼손·고사행위·농약살포 등이 전면금지된다.
다만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 준설토 투기장과 기존 해수욕장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말 장봉도 일대 갯벌 2050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전국적으론 장봉도를 포함해 전남 무안과 진도·순천·보성 등 5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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