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래시장 개선 상인 부담금 반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비 가운데 민자 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10%로 경감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 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시장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감분을 반환해 준다.

또 시는 등록시장이나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명시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사단이나 재단법인,조합은 물론 시장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가입한 시장번영회,상가번영회,상인협회 등 상인조직도 추진 주체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전자상거래 시스템,전화주문·공동배송 콜센터 설치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에 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달초까지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사업은 16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56개 시장이 사업에 착수,25개 시장이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