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 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시장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감분을 반환해 준다.
또 시는 등록시장이나 상점가진흥조합으로 명시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사단이나 재단법인,조합은 물론 시장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가입한 시장번영회,상가번영회,상인협회 등 상인조직도 추진 주체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전자상거래 시스템,전화주문·공동배송 콜센터 설치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에 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달초까지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사업은 16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56개 시장이 사업에 착수,25개 시장이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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