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다음달 1일부터 횟집과 일식집 등에서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도 및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서는 활어를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보관해야 하며,원산지 표시는 3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위반 업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허위표시 업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02)265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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