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0일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대엽 시장은 “재산세가 일시에 과다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며 “민의를 대표해 시장직을 걸고 재의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시행하기로 하고 재산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소송 등 제재수단이 없다.이에 따라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여온 고양·과천·용인시 등 다른 시·군으로 연쇄파급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재산세 환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환급액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이은 납세자 예금계좌를 이용한 반환절차에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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