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 재산세 인하분 환급 강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 요구를 공식 거부하고 재산세 환급절차에 나섰다.

성남시는 30일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대엽 시장은 “재산세가 일시에 과다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났다.”며 “민의를 대표해 시장직을 걸고 재의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시행하기로 하고 재산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단체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이 재의를 거부할 경우 소송 등 제재수단이 없다.이에 따라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여온 고양·과천·용인시 등 다른 시·군으로 연쇄파급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재산세 환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환급액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이은 납세자 예금계좌를 이용한 반환절차에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