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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점포등 417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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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오는 9월1일과 2일 이틀 동안 아파트 등 417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 등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KAMCO에 공매의뢰한 것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189건,근린생활시설 및 점포가 79건,토지 130건,기타 19건이다.

현장 입찰은 1,2일 오전 11시 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관 3층 공매장에서 실시되고,인터넷을 통해서는 오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입찰을 받는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명도책임도 매수자에게 있다.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예정가의 10%)과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입찰 결과는 당일 발표한다.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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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