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용인시 수지·구성택지개발지구의 하수처리를 위해 지난 1992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 8000여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할 수 없었다.
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10년이 넘도록 방치돼 안전사고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현재 토지공사 소유로 돼있는 이 처리장을 성남시에 귀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하루 1만 5000t처리규모의 구미동 처리장 가동이 중단돼 성남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만큼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성남시에 귀속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기다 130여억원가량의 비용이 드는 복정동 하수처리장 증축비용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관내 택지개발지구의 하수처리장이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였던 토지공사가 당초 용인시를 위해 건축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용인시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150억원에 달하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건립비용 분담금을 용인시가 부담했다며 성남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두 자치단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과 용인시 관계자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도로분쟁 등 기존에 쌓인 감정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