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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센터 설립 득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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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 및 관제업무 종사자 자격제,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철도안전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기관들이 입법단계부터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한창이다.

철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철도공사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상정됐다.그러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경태(열린우리당) 의원이 철도안전관리의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안전센터’ 설립을 가미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건교부와,내년에 공사로 바뀌는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입장 제각각,상정여부 관심

8일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할 통합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철도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안전센터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각 지자체 지하철 건설기관 및 운영기관 등의 종합안전심사를 맡게 된다.

건교부나 철도청,시설공단 등은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다만 건교부는 연내 법 제정이 시급해 일단 법을 만든 뒤 안전센터 설립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다.

철도청과 시설공단은 제정안에 안전센터 설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사업범위 및 운영주체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도관제 등 사업 범위에 촉각

안전센터는 철도시설물 개선 등 종합안전심사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다룬다.그러나 철도안전과 관련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승인·위탁한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사업범위가 주목된다.

철도관제를 비롯해 72조에 명시된 품질인증·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사업 등 8개 사업이 거론된다.내년부터 정부로 넘어가는 ‘관제업무’를 운영자산으로 요구한 철도청은 “정부가 관제를 맡으면 열차운행의 자율성이 떨어져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내 최대 조직 탄생 가능성

안전센터의 운영 주체도 관심사다.기본업무 수행에 200∼300명 필요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다.특히 관제를 포함한 8개 사업이 포함되면 운영기관은 사실상 철도를 장악(?)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과 교통안전공단 등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건교부내 항공안전본부 형태의 철도안전본부 신설을 비롯해 제3자 위탁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건교부에 설치될 경우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철도정책국에 광역·도시·고속철도과가 합쳐져 최대 조직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8개 사업이 지정사무이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총괄역량을 갖춘 기관도 없다.재위탁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철도안전과 관련 각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조 의원실 관계자는 “안전점검조직을 부처에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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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