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하루 8시간 근무에 맞춘 ‘서울시 공무원복무조례’ 제6조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부터.개정된 조례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한 규정을 고쳐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못박고 있다.
직협은 조례개정에 따라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보안당번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직협은 이 경우 직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서 빠진 것으로 간주,휴식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는 뜻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하루 80여명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중식시간 보안당번제’를 따르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