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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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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분리수거 시범실시

서울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다음달 20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시행을 앞두고 21일부터 번1동과 수유4동에서 이를 시범실시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없앤 뒤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 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1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5ℓ 수거용기에,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수거업체와 별도계약을 통해 한달 가구당 1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120ℓ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30평 미만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kg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배부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은 4∼10월은 오후 7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11∼다음해 3월은 오후6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다.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02)901-2312∼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과 자동차 정비업소 등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2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병·의원,자동차정비업소,건설공사장 등 총 9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폐기물 분리배출,위탁처리,폐기물 분석결과 및 수탁확인서 작성 내용,보관 기간 준수 등 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 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02)33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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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