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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땐 포상금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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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큰 시민이나 기업,공무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있는 개인·기업·단체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고 1억원,공무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공동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금액 범위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포상금은 투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평가를 거쳐 지급된다.이 개정 규칙은 도지사의 결재 및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시행된다.도는 이를 위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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