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 상가건물 벽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된다.
보상금은 대형 현수막(면적 5㎡ 이상)은 1000원, 소형(5㎡미만)은 500원이며 벽보나 전단 등은 규격에 따라 지급된다.
시는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의 출처를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생활형 불법광고물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