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 지급키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군포시는 19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노인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 상가건물 벽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된다.

보상금은 대형 현수막(면적 5㎡ 이상)은 1000원, 소형(5㎡미만)은 500원이며 벽보나 전단 등은 규격에 따라 지급된다.

시는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의 출처를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생활형 불법광고물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