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일대의 불법 포장마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최근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다음달 중순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이같은 강경책은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마차로 인해 갯벌에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안경관을 해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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