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턴채용제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한 뒤 내년 7∼8월쯤 대학추천을 받아 10월쯤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사위 이성열 사무처장은 “공정성과 실적주의 원칙 때문에 필기시험 위주로만 짜여져 있던 공직진출의 문을 더 넓혔다는 데 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사위는 6급 인턴채용제의 비율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올해 5·7급 공채로 선발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753명임을 감안하면 내년에 뽑을 인턴 예정 인원은 50명으로 6.6% 정도의 비율에 그치고 있다. 동시에 인사위는 인턴채용제가 정착되면 대학원 졸업 예정자를 5급으로 채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뽑힐 인턴 50명은 행정직·기술직 각 25명씩이다. 토익 775점(토플 560점) 이상, 학업성적이 상위 3∼5% 내에 드는 학생들을 대학으로부터 추천받는다. 인문계·이공계, 남·여 등의 비율 등이 적정해야 한다. 인사위는 추천 대상 인원이 한해에 6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과정에서는 지역별·성별 배려가 철저히 지켜진다. 오직 시험성적만 보고 뽑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턴제이기 때문이다.1차 서류전형은 자격요건만 따지고,2차 PSAT(공직적성평가) 합격자 선정 때는 특정지역대학 출신이 합격자 가운데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차 면접을 거쳐 인턴으로 뽑히면 인사위 소속으로 부처에 파견나가는 형식으로 일하게 된다. 파견부처는 과제부여와 평가만 맡는다. 인턴이라 해도 ‘시보’로서 교육과 월급은 동등하게 받게 된다. 근무기간에 인턴기간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언제든 불합격통지를 받을 수 있다. 마칠 때면 일반직 6급 특채형식으로 정식임용을 받게 되고 직렬은 본인의 전공에 따라 정하게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