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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골목형상점가’ 5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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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앞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광진구청장이 자양 15번가 골목형 상점가를 둘러보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5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지정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자양동 4개, 구의동 1개다.

건대로데오거리 골목형상점가는 464m 길이에 174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건대 맛의 거리, 화양제일시장과 이어져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이다. 자양로13길 골목형상점가는 280m 구간에 75개 점포가 있다. 자양전통시장, 자마장시장 골목형상점가와 인접해있다. 한강뚝섬공원과 가까운 자양번영로 골목형상점가는 99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동네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상점가도 새로 나웠다. 120m 길이의 이튼타워리버3차 골목형상점가는 44개의 점포가 있다. 아찬산등산로 골목형상점가는 등산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광진구에 등록된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9곳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골목 특유의 정겨움과 다양성이 넘치는 이 공간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5-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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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