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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까지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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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활동 촉진 등 국회 통과
전국 첫 ‘경력보유여성’ 용어 채택
정원오 구청장 “돌봄 시간은 자산”


정원오(왼쪽 다섯째)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4월 ‘경력보유여성 지원 기업 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모습.
성동구 제공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서울 성동구의 ‘경력보유여성’ 조례가 정부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 개정안(양성평등기본법,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이 통과됐다.

지난 2021년 11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을 공식 용어로 채택한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후 4년 만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제도적으로 도입된 ‘경력단절여성’은 17년 만에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국가 법제화의 기반이 된 사례는 1995년 민선 지자체 도입 이후 총 다섯 차례뿐이며, 이 가운데 네 차례가 성동구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8년 제정, 청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 성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 성동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021년 개정,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2025년 개정, 성동구) 등이다.

성동구는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점을 확산하기 위해 ‘경력인정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과 취·창업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327명이 참여해 128명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 위커리어는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 실질적 코칭 프로그램으로, 수료자에게는 최대 2년의 돌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된다. 지금까지 100명이 수료해 돌봄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들이 목소리를 모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고, 경력이 되는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2025-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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