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이병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 등 2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과 함께 자진해산 요구에 불응한 9명 등 30명을 중징계하고, 연좌농성에 이틀 이상 참가한 5명은 경징계, 단순 참가자 87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할 방침이다. 고발된 21명중 이 본부장 등 17명은 일과시간 중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주도했으며, 창원·양산시 공무원 등 4명은 ‘도지사는 거짓말쟁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김태호 지사를 따라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 정직 등 처벌을 받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전공노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는 행정자치부의 강경방침과 무관치 않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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