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공노 122명 무더기 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도가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122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주도자는 고발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도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이병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장 등 2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과 함께 자진해산 요구에 불응한 9명 등 30명을 중징계하고, 연좌농성에 이틀 이상 참가한 5명은 경징계, 단순 참가자 87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할 방침이다. 고발된 21명중 이 본부장 등 17명은 일과시간 중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을 주도했으며, 창원·양산시 공무원 등 4명은 ‘도지사는 거짓말쟁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김태호 지사를 따라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벌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징계의 경우 파면·해임, 정직 등 처벌을 받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전공노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더기 징계는 행정자치부의 강경방침과 무관치 않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