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는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몰려 그동안 재개발에 걸림돌이 됐으나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재개발정비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의 범위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5일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만 자격을 줬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은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1989년 1월24일로 종전보다 8년 늦춰 그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조합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자격을 인정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리동 2가 4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는 1973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돼 1990년 3월까지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