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 공사 전환시 현 체제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중 하나는 임원의 규모다. 관리기본법은 임원 수를 15명, 이중 8명은 사외이사를 임명토록 돼 있다.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할 경우 내부에서 이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철도청 이사 임명대상인 3급 이상 공직자는 37명. 이 중 보직 본부장만 20명으로 인사 불균형과 적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청 관계자는 17일 “현 조직과 정원은 공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며 “공사 전환 후 직무진단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조직안정을 위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이사대우 인정과 직급·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장 15명이 처장(공무원 4급상당)으로 직급이 하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도 낮아진다. 그러나 현 정부투자기관 중 이사대우가 있는 기관은 1곳에 불과하며, 그것도 계약직이다. 올해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5명이 있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한다.
증원도 여의치 않다. 철도청은 3조 2교대의 근무체제 변환과 신규 사업에 따른 최소 인력 2279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구조개혁 취지를 강조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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