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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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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하면 카드공제나 의료비 등을 떠올리지만 부동산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흔히 활용되는 것은 예금부문의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출부문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예금상품에 들면 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판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6.5%(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하다. 매분기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입해도 4·4분기에 300만원을 불입하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용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법률개정으로 2000년 10월23일 폐지됐으나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은 경과규정을 적용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집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은 매년 이자로 내는 돈 가운데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2003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 대출의 이자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던 것이 2004년부터는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과세되고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하며 5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일반과세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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