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올해 3·4분기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중개인자격 없이 영업을 해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47곳), 업무정지(112곳), 자격취소(4곳), 과태료 부과(12곳), 경고처분(109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C씨는 Y구에 W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영업하면서 명함에 중개보조원을 대표자로 기재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1개월 업무정지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D구에서 K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H씨는 자신의 명의로 J구에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해 등록증을 받은 뒤 무자격자인 L씨에게 매월 30만원씩 받고 자격과 등록증을 대여,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은 “수수료 바가지, 영수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등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02)736-2472.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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