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영등포구 당산역 42층 복합랜드마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작년 대비 위기가구 발굴 30% 늘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 앞 공원이 물놀이장으로…은평구, 7월 4일부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청소년 토론의 장 ‘그린나래’ 활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위법 부동산중개업소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올해 3·4분기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중개인자격 없이 영업을 해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47곳), 업무정지(112곳), 자격취소(4곳), 과태료 부과(12곳), 경고처분(109곳)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C씨는 Y구에 W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 영업하면서 명함에 중개보조원을 대표자로 기재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1개월 업무정지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됐다.D구에서 K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H씨는 자신의 명의로 J구에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해 등록증을 받은 뒤 무자격자인 L씨에게 매월 30만원씩 받고 자격과 등록증을 대여,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은 “수수료 바가지, 영수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거부 등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02)736-2472.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침수방지 시설 지원

세입자·지하주택 소유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 지원 물막이판·휴대용 물막이·수중펌프 무료 대여

“34년 행정 전문가… 서울시 협조 끌어내 성동 개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 당선인

‘안전 관악’ ‘민생 관악’ 전진한다 [현장 행정]

‘3선’ 박준희 구청장, 업무 복귀 첫날 풍수해 대비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