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10곳의 3차 뉴타운지구 사업지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숫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지자체의 지구 지정 공식 신청에 앞서 현장 실사에 따라 후보지를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 확장 및 추가 지정 절차개선안’을 마련,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구 지정 절차는 ▲자치구의 지구지정신청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현장조사·심의 ▲서울시의 지구지정 등 3단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구의 사업후보지선정과 현장실사요청 ▲서울시의 현장 조사·심의 및 사업후보지 내정·통보 ▲자치구의 개발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확장할 때도 자치구별로 확장지역 후보지를 정해 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각종 민원 발생과 과도한 땅값 상승 등으로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2차 뉴타운지구 12곳과 촉진지구 5곳은 기초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지만 자치구 사이에 ‘일단 신청부터 하자’는 경쟁이 벌어졌다. 또 사업지구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우선 뉴타운 신청부터 하고 나면 주민들은 지정이 된 것으로 오해하고 땅값부터 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전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뉴타운 지구 지정 당시 제외됐던 광진·도봉·금천·송파·서초 등은 탈락지나 신규 후보지를 재 신청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