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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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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때 현장 실사가 강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여러 곳을 한꺼번에 지정하던 기존방식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던 10곳의 3차 뉴타운지구 사업지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숫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지자체의 지구 지정 공식 신청에 앞서 현장 실사에 따라 후보지를 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 확장 및 추가 지정 절차개선안’을 마련,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구 지정 절차는 ▲자치구의 지구지정신청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현장조사·심의 ▲서울시의 지구지정 등 3단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구의 사업후보지선정과 현장실사요청 ▲서울시의 현장 조사·심의 및 사업후보지 내정·통보 ▲자치구의 개발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 지정된 지구를 확장할 때도 자치구별로 확장지역 후보지를 정해 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각종 민원 발생과 과도한 땅값 상승 등으로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2차 뉴타운지구 12곳과 촉진지구 5곳은 기초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지만 자치구 사이에 ‘일단 신청부터 하자’는 경쟁이 벌어졌다. 또 사업지구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우선 뉴타운 신청부터 하고 나면 주민들은 지정이 된 것으로 오해하고 땅값부터 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전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뉴타운 지구 지정 당시 제외됐던 광진·도봉·금천·송파·서초 등은 탈락지나 신규 후보지를 재 신청할 계획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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