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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2차 대학별 합격자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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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도 2차 과목중 형사소송법에서 제기됐던 공정성 시비가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자칫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시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국가와 수험생간 소송전이 재발할 수 있다.

제46회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지난 2일 오후…
제46회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한 서점에 나붙은 2차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번 사태는 사시 2차 형소법 1번 문제가 지난 3월 A대학 고시반의 모의고사 시험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서울신문 11월1일자 8면 보도>

일부 수험생들 불복 움직임

법무부는 지난 2일 2차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A대 고시반 유사문제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A대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다른 대학 수험생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을 감안, 법무부의 발표에 일단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과락사태로 인해 소송을 진행 중인 수험생들은 이번 2차 시험도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시원 관계자는 “현재는 당락에 따른 희비가 엇갈려 수험생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지난해 과락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은 “법무부가 대학별 합격자에 대한 수치를 밝혀야 보다 명확한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A대 모의고사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A대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출제위원에 대한 처리도 수험생들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가 해당 출제위원이 소속해 있는 서울고법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당 출제위원은 법무부 진상조사 과정에서 “2년 전에 법무부에 제출한 문제였고, 또 문제를 바꿔서 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합격에 영향 없다고 잠정 결론

A대 고시반 유사문제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법무부가 제시한 것은 A대 출신 수험생들의 합격률이다.

A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60명을 조금 넘는 A대 출신 수험생이 2차에 합격했다. 지난해에 56명이 합격한 것과 비교할 때는 6∼7명이 더 많이 합격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대학 출신 수험생들의 합격 숫자에 비춰볼 때 6∼7명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다.A대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대학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많게는 20명 이상, 적어도 10명 이상 합격생이 더 나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대학들이 예년보다 합격생을 더 배출한 것은 지난해에는 무더기 과락으로 2차 합격생이 90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009명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다른 대학 수험생들이 받은 전체 점수에서 형소법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A대 수험생들의 형소법 점수 비중과 비교하는 통계학적 분석방법에서도 모의고사 문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의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어 A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수험생들의 구체적인 합격생 숫자와 비율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하지만 여러 근거들을 종합할 때 모의고사 문제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2차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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