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10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울산과 같이 100만명이 넘었으니 법을 만들어 광역시로 승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로 가름해서는 안되며, 지역적인 역학관계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수도권의 대도시도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천·대구가 광역시 승격과 함께 분리된 이후 경기도·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64%에서 47%,47.6%에서 24.4%로 각각 낮아진 점을 들었다. 실제 96만명인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고, 고양시(86만 5000명)와 부천시(84만 4000명) 등도 뒤따를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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