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멘토단’ 1000명 신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밤길 걱정 없는 관악… LED로 골목길 밝힌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로 실종자 빠르게 찾는 ‘스마트 영등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변신하는 홍제역·개미마을·북아현 3구역… 56곳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도시 특례인정 어떻게] 수원은 광역시 왜 안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7만명의 울산은 광역시다. 반면 103만명의 수원은 일반시로 대접받고 있다. 수원은 왜 광역시가 안되나.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100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울산과 같이 100만명이 넘었으니 법을 만들어 광역시로 승격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로 가름해서는 안되며, 지역적인 역학관계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수도권의 대도시도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례로 인천·대구가 광역시 승격과 함께 분리된 이후 경기도·경북도의 재정자립도가 64%에서 47%,47.6%에서 24.4%로 각각 낮아진 점을 들었다. 실제 96만명인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바로 100만명을 넘을 전망이고, 고양시(86만 5000명)와 부천시(84만 4000명) 등도 뒤따를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재개발사업 주민설

지난 7일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300여명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