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장 접수시 사망진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이 인근 관공서를 다녀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과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도 뗄 수 있다.
수수료는 주민등록등·초본은 450원(고양시민 150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와 의료급여 증명서는 무료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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