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4급을 대상으로 한 ‘목표관리제’가 있다. 상·하급자가 협의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연말에 평가한다. 형식적이란 지적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접 계약서를 쓰는 ‘직무성과계약제’로 바뀐다.
이미 오래 전부터 5급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된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직무성과계약제를 가미한 형태로 개편된다. 여기에 보조적인 평가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다면평가제다. 이는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인기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성과연봉이나 성과급이 지급되고, 인사에도 반영된다. 계약직인 개방형 공무원 13명은 장·차관보다 급여가 많다.
1∼3급은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해당 공무원들의 호봉승급분을 모아 지급하는 등 현재 동일직급에서 최고 99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내년부터는 성과연봉 도입대상이 4급까지 확대된다.
4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배분한다. 이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 등을 통해 나눠주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전국공무원노조 서형택 정책기획실장은 “직무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은 계량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행자부 고응석 직협회장은 “다면평가제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객관성에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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