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이사관(3급) 승진을 목전에 둔 한 중앙부처 A서기관(4급)이 8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진급 유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에 음주운전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26일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준법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한 것은 1996년 3월 초 일요일. 당시 부처 산악반 행사에 참가했다 막걸리 등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저녁 9시30분쯤 서울 시내에서 음주 측정에 걸려 면허를 취소당했다. 그는 불안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진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부처내 심사는 그의 바람대로 무사히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검증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사실이 부각돼 결국 승진이 유보된 셈이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관계자는 “A씨 승진건은 정식으로 인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해당부처가 철회했거나, 상정 보류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해당부처에서 승진을 올리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 정도로 취급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준법정신이 약하고, 자제력이 없다.’는 쪽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고위직에 오를 생각이면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동정론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진급까지 ‘좌절’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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