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3일부터 본청 서울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비자 업무를 본다. 시는 이를 위해 지원센터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청 분소를 설치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비자 관련 상담,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허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전문 인력과 그 가족,50만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와 가사보조인 등이다.
서울시 박희수 국제협력과장은 “서울을 찾는 투자 관련 외국인의 비자업무를 접근성이 뛰어난 시청에서 처리해줌으로써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02)2171-2247∼8.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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